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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1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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