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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1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5. 3.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징역 6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그 중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각 죄만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을 선고 받고 2015. 3.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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