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 조, 제 34조 제 1 항( 자동차 구조 ㆍ 장치 변경의 점),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구조 ㆍ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