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및 피고의 C에 대한 각 송금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2. 6. 22.부터 2012. 7. 23.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1억 8,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C 및 C가 지정한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표 1] 순번 일 자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피고 계좌에서 C 등 계좌로 송금 (송금받은 계좌 명의) 1 2012. 6. 22. 2,800만 원 2천만 원 (D) 710만 원 (C) 2 2012. 6. 25. 5,500만 원 5,500만 원 (E) 3 2012. 7. 23. 1억 원 9,500만 원 (F) 500만 원 (C) 합 계 1억 8,300만 원 1억 8,210만 원
나. C의 피고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 C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2. 7. 25.부터 2013. 2. 15.까지 C 등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1,734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표 2] 순번 일 자 C 등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송금한 계좌 명의)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 1 2012. 7. 25. 332만 원 (C) 332만 원 2 2012. 8. 23. 500만 원 (G) 500만 원 3 2012. 8. 28. 332만 원 (H) 332만 원 4 2012. 12. 4. 100만 원 (C) 100만 원 5 2012. 12. 8. 300만 원 (C) 300만 원 6 2012. 12. 31. 70만 원 (F) 70만 원 7 2013. 2. 15. 100만 원 (F) 100만 원 합 계 1,734만 원 1,734만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분양받은 김포시 I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용도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1억 8,3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