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113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 상호로 섬유, 원사 등을 제조 유통판매하고, 피고는 브라질 소재 ‘D' 상호의 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피고와 부대표인 E은 이메일로 제품주문을 하면서 수입관세를 줄이고자 다양한 제품가격을 kg당 미화 9.80달러로 선적서류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차액은 피고와 E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등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선적서류에 기재된 금액은 화물수취인인 이 사건 회사 등에서 모두 결제하였으나, 나머지 차액 중 67,365.95달러는 약속과 달리 피고와 E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0,529,387원(67,365.95달러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7. 20. 기준환율 1,138.4원/달러에 의해 환산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2. 이 사건 회사를 해외거래처로 지정하여 METALLISED YARN 등의 섬유물품(모델명 MX GOLD 등 5가지) 수량 합계 4,394.8kg을 총 수출대금 미화 43,069.04 달러로 신고하여 수출거래를 시작하였고, 실제 수출대금인 미화 75,970.40 달러(= 신고액 43,069.04 차액 32,907.36)가 이 사건 회사 명의 또는 피고 개인이나 피고의 관계회사 등의 계좌를 통하여 모두 지급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2012. 10. 15.까지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섬유물품 수출거래를 하였고, 2012. 10. 15. 현재 선적서류에 기재된 수출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나, 미신고 차액 부분 중 203,654.04 달러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그후 일부 추가 입금하여 2016. 4. 7.경 이후 167,365.95 달러 상당의 수출대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