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 경 가입한 KIKO( 환 헤자 파생상품) 로 인한 손실과 2012년 경 세계경제 침체 여파에 따른 주요 고객 사와의 거래 중단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중국 거래처에 부품 매입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E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와 주식회사 E가 보유한 홍 콩 현지법인 F( 이하 ‘F’ 라 한다) 의 지분 및 전환 사채 등을 거래처에 양도 하여 발생하는 거래처의 양도대금 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 G 회사 외 36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등 채무 합계 미화 64,411,361.19 달러와 주식회사 E가 보유한 F의 주식 97,824,532 주 및 채권 합계 시가 미화 64,411,361.19 달러( 한화 70,163,295,744원 상당 )를 양수한 위 거래처들의 양도대금 채무를 상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 G 회사 외 39개 거래처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등 채무 합계 미화 10,791,687.72 달러와 주식회사 E가 보유한 F의 전환 사채 및 채권 합계 시가 미화 10,791,687.72 달러( 한화 11,574,085,079원 상당 )를 양수한 위 거래처들의 양수대금 채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