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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4370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냉동냉장 선어수출입, 중계무역업,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수산물 유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며, F은 중국에서 수산물 수입수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G(이하 ‘G’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B의 소개로 이루어진 원고들의 2008년도 수출입 내역 1) 원고 주식회사 A는 2008. 5.경 피고 B의 소개로 중국에 있는 회사인 RONGCHENG NEW CENTURY AQUATIC CO., LTD(이하 ‘영성신세기수산’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냉동 조기 48톤을 수입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더블유는 피고 B의 소개로 2008. 10. 31. 영성신세기수산에 냉동 오징어 약 600톤을, 2008. 11. 24. 영성신세기수산에 냉동 오징어 약 200톤을 각 수출하였고, 피고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미화 8,000달러(800톤 × 미화 10달러/톤)를 지급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더블유는 2008. 11. 10. 피고 B의 소개로 영성신세기수산에 냉동 오징어 약 200톤의 임가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당시 영성신세기수산이 일으킨 문제로 인하여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더블유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의 G에 대한 2009년도 수출내역 원고들은 2009. 2.경부터 2009. 3.경까지 다음 표와 같이 G에 냉동 오징어 약 1,872톤을 수출하였고, G으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부 금원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수출에 따른 판매대금 합계 미화 2,390,512.34달러 중 미화 1,091,517.99달러를 송금받았다면서 갑 제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갑 제2호증의 7 내지 9, 13, 14 는 식별되지 않고, 나머지도 피고들의 명의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 G,

J. H INTERNATAIONAL TRADING, H, I 등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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