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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단572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5. 9. 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기계실 53㎡, 주차관리실 9㎡, 출입구보호시설 80㎡ 및 2층 사무실 142.2㎡가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2015. 10. 16.까지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2015. 10. 7. 1층 주차관리실 9㎡ 부분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시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무단증축 부분 3곳에 대하여 2015. 11. 20.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명하였고, 2015. 11. 18. 2층 사무실 142.2㎡ 부분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무단증축하였으므로 총 23,01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층 출입구보호시설 80㎡ 부분에 관한 2015. 12. 30.자 이행강제금 16,014,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1층 기계실 53㎡ 부분에 관한 2015. 12. 31.자 이행강제금 7,004,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16. 1. 7. 피고에게 기계실 설치가 2005년이 아닌 2001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기계실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4,707,000원으로 정정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처분의 대상인 1층 기계실 53㎡과 1층 출입구보호시설 80㎡는 각 해당 구분소유자들이 설치한 시설물이고, 위 각 시설물의 설치자나 소유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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