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5. 9. 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기계실 53㎡, 주차관리실 9㎡, 출입구보호시설 80㎡ 및 2층 사무실 142.2㎡가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2015. 10. 16.까지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2015. 10. 7. 1층 주차관리실 9㎡ 부분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시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무단증축 부분 3곳에 대하여 2015. 11. 20.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명하였고, 2015. 11. 18. 2층 사무실 142.2㎡ 부분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무단증축하였으므로 총 23,01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층 출입구보호시설 80㎡ 부분에 관한 2015. 12. 30.자 이행강제금 16,014,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1층 기계실 53㎡ 부분에 관한 2015. 12. 31.자 이행강제금 7,004,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16. 1. 7. 피고에게 기계실 설치가 2005년이 아닌 2001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기계실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4,707,000원으로 정정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처분의 대상인 1층 기계실 53㎡과 1층 출입구보호시설 80㎡는 각 해당 구분소유자들이 설치한 시설물이고, 위 각 시설물의 설치자나 소유자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