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4.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 154.86㎡를 철구조물로 무단 증축하여 현재까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경 위 무단 증축 사실을 적발한 후 무단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면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16,289,000원(소재지 B, 발생년도 2004년, 구조 넥산/스텐(8), 용도 창고, 면적 154.86㎡)이 부과될 수 있음을 예고하였고, 2016. 10. 11. 원고에게 2016. 11. 14.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면서 위 기간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면 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재차 예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6,289,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은 철파이프조임에도 피고가 경량철골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의 구조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