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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7 2014고정5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1:20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DPC방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가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가 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5분 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냐, 다른 피씨방에 가서 물어봐라”라고 소리를 치며 카운터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약 6분간 피해자의 PC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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