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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고단32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5. 09:55경 시흥시 B, C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5. 19:20경 시흥시 황고개로513 시흥경찰서 택배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드론용 조명키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5. 21:40경 시흥시 F빌딩 3층 G학원 신발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나이키 검정색 운동화 1족을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5. 10:50경 시흥시 I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가명, 여, 31세)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8. 08:30경 시흥시 K L교회 외곽 울타리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M이 심어놓은 복숭아나무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나무에 달려 있던 복숭아 수십 개를 떨어뜨리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8. 15:00경 시흥시 N 피해자 O가 관리하는 다세대주택에서,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8cm)로 1층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내리쳐 배관 레버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P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같은 쇠망치로 내리쳐 부수고, 이어서 피고인이 단기 임차한 주거지인 Q호 내 보일러 연결 배관을 쇠망치로 내리쳐 부수어,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R, M,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H,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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