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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18:4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 내 직업은 태권도 학원 부관장이다.

매월 말 학원 사범들에게 월급 이체 업무를 맡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사범들 월급을 이체할 때 빌려준 돈을 송금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숙박비 등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24. 09:37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에서 함께 투숙한 H가 잠을 자는 사이, H의 지갑에서 KEB 하나은행의 체크카드 1매를 임의로 꺼낸 다음, 같은 날 09:47 경 같은 구 K에 있는 ‘L’ 편의점 내 피해자 상세 불명의 VAN社에서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06:00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모텔’ 311호에서 함께 투숙한 O이 잠을 자는 사이, O의 지갑에서 농협은행의 체크카드 1매를 임의로 꺼낸 다음, 같은 날 06:19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3에 있는 피해자 KB 국민은행의 ‘ 종로 3 가 지점 ’에서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1. 06:30 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2 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잠이 든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J3)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12. 19: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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