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종로 구청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23:30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5길 20에 있는 다이 아몬드 빌딩 앞 노상에서, 대형생활 폐기물 신고 필 증이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종로 구청 C과 소속 D이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업소용 에어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 건설현장 내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06: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 사이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식당 후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 식물성 후라 잉 오일’ 3통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06: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 사이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떡볶이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폐 콩기름 2통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