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3. 28. 21: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B(60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장부를 보여주며 이미 임금을 다 주어 밀린 임금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씨발놈아, 가짜배기로 (장부를) 조작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3. 28. 21: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신월지구대로 가면서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엡손(EPSON) 복합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사무실 문 앞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7.5cm , 쇠부분 길이 11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A) 피고인은 피고인이 A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망치를 들기는 하였으나 망치로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