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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단31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8. 21: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업주와 밀린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33세)이 밀린 술값을 지불하라며 출입문을 막자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과 다툼을 벌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병원 담당의사 진술 및 진료내역 확인, 피의자 A의 건강보험 진료내역 확인, G 업주의 진술 관련, F 전화진술 청취),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호간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전력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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