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8:20경 무주군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2경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에 있는 덕유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1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친구들과 유원지에 놀러가서 술을 먹고 자던 중 새벽에 갑자기 조모의 부고소식을 듣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술이 다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고 가던 중 톨게이트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