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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1 2018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8:20경 무주군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2경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에 있는 덕유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1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친구들과 유원지에 놀러가서 술을 먹고 자던 중 새벽에 갑자기 조모의 부고소식을 듣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술이 다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고 가던 중 톨게이트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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