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1 2016고단2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4. 2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고향집 앞 노상에서 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4 앞 노상까지 약20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면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공판회부되었으나, 다른 사건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구속된 점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583호 사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