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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8 2019고단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2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취객이 여성에게 난동, 차를 두드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D, E에게 “F이 우리 행님인데, 느그 좆되고 싶나,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척인 고위공무원을 들먹이며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군무이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위 전과도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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