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2 2019고단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족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