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빛고을 국민체육센타 주차장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옥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