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피고에게 송금된 위 각 돈의 사용권한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BBB이 피고의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위 각 송금행위를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
관련법령
사건
2011가단8845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1. 3. 17. OOO,OOO원, 2011. 3. 18. OOO,OOO원, 2011. 6. 5. OOO,OOO원, 2011. 6. 13. OOO,OOO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
소외 BBB이 1998. 3. 2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동 ○○○- ○소재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하여 원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2001. 1. 2.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고지하였고, 위 BBB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 동안 벌어들인 사채이자, 주택임대수입과 부동산매매업 수입을 무신고하여 2001. 11. 30.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BBB에게 체납액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20,481,530원에 이른다.
나. BBB의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의 송금
BBB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000-000-000000)에서 2011. 3. 17. 금 OOO,OOO원, 2011. 3. 18. 금 OOO,OOO원, 2011. 6. 5. 금 OOO,OOO원, 2011. 6. 13. 금 18,68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AAA의 아래 표 기재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이하 아래 표 번호 기재에 따라 각 '이 사건 제⃝ ○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번호
입금일자
입금액
피고명의계좌
증거
1
2011. 3. 17.
OOO,OOO
농협은행 444-44-4444444
을 제2, 14호증
2011. 3. 18.
OOO,OOO
2
2011. 6. 5.
OOO,OOO
농업협동조합(수원)
3333333-33-333333
을 제3호증
2011. 6. 13.
OOO,OOO
3
2011. 6. 13.
OOO,OOO
신한은행 111-111-111111
을 제4호증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의 주장
BBB은 재무 초과 상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송금행위로 피고에게 합계 46,68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OO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피고의 주장
피고와 배우자인 BBB 사이에 특정 금전거래만을 추출하여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이 사건 제1, 2계좌는 BBB과 피고가 함께 사용한 통장으로 BBB이 위 통장 또는 직불카드로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타에 송금하는 등 자신의 거래에 위 통장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제3계좌는 BBB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BBB이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판단
1)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을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46,6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BBB이 이 사건 제1 계좌에서 2011. 4. 16. 200만 원을 CCC에게 송금하고, 같은 달 26. 30만 원, 같은 해 5. 16. 70만 원, 같은 해 6. 1. 500만 원을 출금하는 등 BBB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출금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BBB과 피고가 부부로서 BBB이 증여외 다른 원인으로 피고 계좌에 금원을 입금 내지 이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2011. 3. 17.자 500만 원 및 같은 달 18.자 300만 원이 각 입금된 이 사건 제2계좌 및 2011. 6. 5. 2,000만 원 및 같은 달 13. 600만 원이 입금된 이 사건 제 2계좌는 보험료, 카드대금, 전기요금, 공과금 등 생활비 지출에도 일부 사용된 점, ② BBB이 DDD(을 제6호증), EEE(을 제10호증), FFF(을 제11호증), GGG(을 제12호증)와 거래하면서 출연한 공사대금 등을 이 사건 제2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점, ③ BBB이 법원 송달료, 보관금 또는 HHH(을 제8호증), JJJ(을 제9호증)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계좌를 사용한 점, ④ BBB은 자신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잔액이 약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출금하거나 송금 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인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는 금액 및 그 빈도를 고려할 때 피고가 위 계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송금된 위 각 돈의 사용권한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BBB이 피고의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위 각 송금행위를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예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BBB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제 하에서 위 계좌는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입금된 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된 돈에 대한 소유권 내지 그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누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를 정하는 법리일 뿐 명의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예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에 관한 법리가 아니므로, 금융실명제의 법리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