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B 스카니아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99% 지분을 가진 소유자인데, 1% 지분을 가진 C으로부터 원고 차량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 2)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2014. 6. 17. 11: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광명교에서 철산교 방향으로 서부간선도로의 날개 부분을 진행하여 서부간선도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서부간선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우측 앞 범퍼, 우측 라이트하우징 등이 파손되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날개에서 본선으로 진입하기 전에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G가 도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의 진행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