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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나61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2016. 1. 19. 19:3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를 지나 현충원 방향 도로의 차로 감소지점에서 본선으로 합류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4. 21.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에 수리비 2,1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선행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우측 도로에서 합류하다가 후방에서 충격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원고에게 손해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 감소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합류도로의 차로 감소지점을 운전할 때 차로 감소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자신의 좌, 우측 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차량을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과 원고 차량이 정체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접근하여 합류를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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