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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2. 01. 선고 2007구합22764 판결
형사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형사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요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5.17.자 2003년 귀속 증여세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2003. 3. 7.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03. 1. 6. 총 3,9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1주당 발행가액 5,000원)를 실시하였는데 주주인 원고가 140,000주, 유○○가 400,000주를 인수하여 3,360,000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였으나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고, 신주인수를 포기한 김○○이 소외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원고와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김○○으로부터 3,493,273,000원을 분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2005.5.17.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1,801,291,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당초 결정된 증여세액에서 400,578,300원이 감액(위 증여세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당초 처분이라 한다)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7.31.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별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200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범죄사실이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쌍방 항소가 기각된 후 2006. 8. 25. 위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관련 판결이 확정되자 2006. 9. 22.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고지된 증여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6. 11. 21.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2,3,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한 '판결'은 그문언상 '확정판결'을 의미하는바, 관련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위 규정상의 판결은 관련 판결과 형사판결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판결은 2006.8.25.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유무는 본안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및 발생 유무에 따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로 판단할 사안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처분은 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다. 판단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ㆍ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판결인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위 규정상의 판결에 형사사건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당초 처분은 소외회사의 유상증자 행위와 이에 따른 신주배정권을 갖는 주주의 실권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갖는 것을 과세요건사실로 한 과세처분인바, 확정된 관련 판결은 유상증자해위 자체의 효력 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유상증자한 후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실질주주가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가치 해당분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이므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범죄사실(원고 관련 부분)

피고인 유○○는 2000. 5.경부터 2003. 1. 경까지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3.03%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 회사는○○○주식회사가 인수한 후인 2003. 3. 14.경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음, 이하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중요정책결정ㆍ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유△△(은 ○○○의 이사이자 공인회계사, 피고인 김○○은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의 대리인으로서 ○○○의 회장으로 일하던 자인바,

피고인 유○○,유△△,김○○은,

2001.8.경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당시 법정관리 진행 중인던 ○○○에 대하여 M&A; 방식으로 법정관리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자, 피해자인 ○○의 대표이사인 라○○는 ○○○을 인수하기로 하되 다만, ○○은○○○의 건물관리용역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였던 관계로 인해 구 사주가 이사건 M&A;와 관련성이 있다는 오해를 받아 M&A;를 추진함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 때문에 직접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그 대신에 별도로 주간사를 내세워 ○○은 주간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고 주간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면에 나서 ○○○을 인수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여 정○○를 통하여 2001. 9. 7. 당시 라○○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로 당시 ○○○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유○○와 사이에, '구창은 위 유○○ 에게 ○○○의 M&A;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조로 3억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제공하고 인수 성공시 ○○○의 주식과 경영권은 ○○이 갖되 피고인 유○○에게는 성공보수금 조로 ○○○의 지분 중 6%를 지급 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구창은 2001. 10.경부터 2002. 3.경까지 수회에 걸쳐 경비 3억 원 모두를 피고인 유○○○에게 지급하는 한편, 2001 .9.경 박○○를 통하여 소개받은 미국에서 금융관련 일을 하였던 피고인 김○○과 사이에 ○○○ 인수 작업에 소요되는 외자를 유치해 오고 인수작업 성공 시에는 피고인 김○○은 전문경영인으로서 ○○○ 경영에 관여하고 ○○은 이를 위한 활동경비 지급 등 모든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은 2001. 10.경 피고인 김○○으로부터 매매계약 및 명의신탁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에 사용할 목적의 서명 확인서를 받아 이를 공증을 하는 한편, 2001. 10경 ○○○의 총 주식 10만 주 중 박○○ 등 6인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 4만 주를 6,800만 원에, 2002. 2. 7.경 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4만 주를 2억 원에 각 피고인 김 ○○ 명의로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 주식 8만 주를 피고인 김○○ 명의로 취득하였고, 다만 명의개서에 있어서는 박○○ 등 6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2. 3.경 피고인 김○○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피고인 유○○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유○○가 ○○○의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명의개서를 ○○○ 인수 성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해 달라고 요구하여 총 8만 주 중 나머지 4만 주에 대한 명의개서가 유보되고 있는 상태에서,

2002. 6.경 피고인 유○○가 대표인 ○○○이 인수가격 3,150억 원에 ○○○ 인수에 성공하게 되자 ○○은 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피고인 김○○ 및 피고인 유○○ 명의로 되어있는 ○○○ 주식 8만 주를 실제 소유자인 ○○ 앞으로 명의개서 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2002. 7. 20.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위 ○○○주식 8만 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한편, 피고인 유○○에게는 아직 그의 명의로 되어있는 위 4만 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 인수 성공에 따른 ○○○주식가치 급등으로 피고인 유○○는 그 요구를 계속 거절하고, 피고인 김○○은 ○○ 에서 2002. 9. 23.경 ○○○ 인수기획단장을 피고인 김○○에서 박○○으로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껴 피고인유○○, 같은 유△△으로부터 ○○○ 회장으로서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보장해 줄 테니 ○○○에 주식을 다른 회사에 처분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이때부터 피고인 김○○은 피고인유○○ 등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주식은 8만 주가 아니라 4만 주 일 뿐이고 주식매매계약서도 담보 명목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등 피고인유○○, 같은 유△△ 등이 작성해 온 허위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과의 2002.7.20.자 매매계약에 대하여도 매매대금의 배액인 3억 2,000만 원을 그들로 부터 지원받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공탁하였으며,

한편,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은 2002.10.18. 및 같은 해 12.10. 2회에 걸쳐 ○○의 나머지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던 유○○, 같은 유△△과 사이에 '○○은 유○○, 유△△에게 이 사건 ○○ M&A; 성공에 따라 그 성공보수금을 69억 원(○○○ 자본금의 6%에서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고, ○○○은 ○○○이 ○○○의 대주주이고 ○○○의 경영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 유△△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 주식2만 주를 모두 ○○○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은 그 합의에 따라 위 69억 원의 일부인 20억 원을 피고인 유○○,같은 유△△에게 지급하기까지 하였던 상태였고 한편, 같은 해 10. 23.경에는 ○○○ 주식10만주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어 주주명부에 따라 피고인 김○○에게 4만 주, 피고인 유○○에게 5만 6,000주, 피고인 유△△에게 4천주가 각 교부된 상태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인 ○○○은 ○○○을 주간사로 하여 ○○○ 인수작업을 하면서 주간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의 주식 8만 주를 피고인 유○○로부터 취득하였고 다만 명의만은 피고인 김○○과 피고인 유○○ 앞으로 한시적으로 신탁하여 놓았다가 ○○○의 인수에 성공한 이후인 2002. 7. 20.자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위 주식에 대한 권리는 ○○○이 보유하게 되었고 2002.10.23.경에는 위 8만주에 대한 주권이 발행된 것이므로, 피고인 유○○ 및 피고인 김○○으로서는 명의신탁자이자 실질주주인 ○○○ 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 총발행주식 10만 주의 80%에 해당하는 위 주식 8만 주의 명의가 아직 피고인 유○○ 및 피고인 김○○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02.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구 ○○동 ○○빌딩 11층 소재 피고인 변○○이 상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서울연락사무소에서 피고인 유○○, 같은 유△△은 같은 변○○에게 ○○○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 8만 주를 처분하되 위 8만 주가 ○○○에 대하여 지배력을 갖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증자한 후 처분함으로써 추후 ○○○이 위 8만 주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소송을 통하여 신주발행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이 ○○○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양수인 측에서도 위 8만 주에 대한 ○○○의 권리회복 여부에 상관없이 증자된 신주만으로도 ○○○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량의 신주발행절차를 거쳐 위 8만 주를 포함한 기존주식 10만 주 및 증자 발행된 신주를 함께 처분함으로써 피고인 유○○, 같은 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성공보수금 69억 원보다 훨씬 큰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김○○도 위 주식 4만주가 자신 소유가 아니라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신주를 배정받은 후 인수를 포기한 다음 위 주식 4만주를 함께 처분하기로 공모하여,

2002. 12. 24. 피고인 유○○, 같은 유△△은 이미 이행 중에 있는 ○○과의 합의를 돌연 해지한다면서 이미 수령한 위 20억 원의 배액인 40억 원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무담보로 대출받아 일방적으로 ○○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02. 12. 30. ○○에 전혀 연락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100만 주에서 600만주로 변경하고, 다음날인 2002. 12. 31. 피고인 변○○은 자본금 5,000만 원인 ○○○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를 설립하는 한편, 피고인 유○○, 같은 유△△은 신주 390만 주의 발행결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신주인수대금 195억 원이 전혀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6일 후인 2003.1.6.까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기로 결의하고, 청약일도 2003.1.6. 09:30부터 같은 날 13:00까지로 하며, 당시 ○○○의 1주당 가치는 181,996원(신주발행 전의 ○○○의 자산가치의 합계액인 18,199,573,036원 ÷ 구주의 합계인 10만주)에 이를 정도로 높은 가치가 있었음에도 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인 1주당 액면금 5,000원에 발행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한 후, 2003. 1. 4.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범행수익 배분을 위해 피고인 유○○는 배당된 신주 중 178만주는 포기하고 나머지 40만 주만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유△△은 배당된 신주 중 16,000주는 포기하고 나머지 14만 주만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은 배당된 신주 156만 주 전체의 인수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총 신주인수비율 및 각자의 지분비율을 조정한 후(그로 인해 ○○의 지분비율은 80%에서 12.5%로 감소)2003. 1. 6. 피고인 유○○ , 유△△에게 배당된 전체 신주 54만 주에 대한 인수대금 27억 원을 ○○○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 유○○, 같은 유△△이 차용하여 납입한 후, 2003. 1. 7. 피고인 변○○은 자신이 인수 할 ○○○의 전 주식 64만주를 담보로 ○○상호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서 178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한미빌딩 11층 소재 ○○○ 사무실( ○○○주식회사 서울연락사무소가 ○○○ 사무실로 변경)에서 피고인 유○○, 같은 유△△은 ○○○의 기존주식 10만 주 및 증자된 주식 54만주 등 총 주식 64만 주 전체를 ○○○에 매도함에 있어 먼저, 피고인 유○○ 및 같은 유△△의 주식 60만 주(피고인 유○○명의의 주식 45만 6,000주 + 피고인 유△△명의의 주식 14만 4,000주)를 대금 226억 8,84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당시 ○○○의 경영권은 ○○○측이 행사하고 있어 ○○○이 아직 ○○○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일단 매수대금의 일부인 165억 3,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가 ○○○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때에 나머지 잠금 71억 5,7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넣어 계약을 하고, 피고인 변○○으로부터 위 165억 3,100만 중 피고인 유○○의 ○○은행 게좌 (계좌번호○○○-○○-○○○○○)로 125억 6,356만 원을 피고인 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9억 6,744만 원을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입금받고, 피고인 김○○ 명의의 ○○○ 4만 주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7억 9,600만원으로 정하여 ○○○에 매도하여 피고인 유○○, 같은 유△△이 개설해준 피고인 김○○의 ○○은행계좌(계좌번호○○○-○○-○○○○○)로 7억 9,600만 원을 입금받는 등으로 피해자 ○○○ 소유의 위 ○○○ 주식 8만 주의 시가 14,559,658,428원 상당{신주발행 전 ○○ 소유 ○○○ 주식가치 : 신주발행 전 ○○○ 자산가치 합계액 X(8만 주/10만주)}을 임의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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