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0998 (2008.06.26)
제목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실제 소유사실 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인수대금이 법인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납입되었고, 서류상으로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았음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주식취득 후에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소유임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증여세 34,055,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미로(이하 '○○미로'라 한다)는 1992. 7. 9. 게임관련 서비스업 및 전자오락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 3. 26.경 유상증자를 통 해 31,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 원고는 이 중 500주를 1주당 20만 원의 발행가액으로 인수하여 1억 원을 납입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납입대금 l억원이 ○○미로의 대표이사인 김○환에 의 해 납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인 김○환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2001. 3. 29.을 기준으로 1주당 343,252원씩 총 171,626,000 원으로 평가하여 2007. 12. 10. 원고에게 증여세 34,055,2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3호 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관계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김○환으로부터 1억 원을 ○○미로의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되면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여 이를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김○환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바 없다.
(2) 주식평가액의 오류
가사 원고가 김○환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2005. 1. 1.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2001. 3. 29.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다. 인정사실
(1) ○○미로는 2001. 3.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31,000주의 신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및 발행가액 20만 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기존 주주 39명에 대하여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위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위 기존 주주 중 33명에 대한 배정분인 29,490주가 실권처리되자, 2001. 3. 29.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와 같이 실권된 주식을 당시 ○○미로의 총 임・ 직원 90여명 중 이사 강○호, 경영관리부장인 원고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 20명(아래 순번 1 내지 20번)과 이○자, 김○선에게 아래와 같이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 사건 증자 당시 ○○미로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김○환은 위 (1)항 기 재 ○○미로의 직원들 명의로 인수된 신주와 관련하여 각 직원 명의의 계좌에 각자의 주금납입액만큼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약 59억 원의 신주인수대금을 위 직원들 명의로 납입하였는데, 이 중에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납입된 1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대상기간을 2006. 8. 2.부터 같은 해 9. 13.까지 로 정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원과 관련하여 2000년 9월 ~ 10월경 전 직장 퇴직시 퇴직금 및 상여금을 약 1억 원 받아 주식대금에 충당하였음"이라 기재된 '자금내역'(을 제12호증)을 작성하였으나, 그 후 2007. 11.경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는 "원고가 김○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장차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면 위 주식을 매각하여 원금만 변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라는 내용의 '주식취득경위서'(갑 제5호증의 2)를 작성, 제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작성일자가 2001. 3. 29.로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의1)을 제시하였다.
① 원고는 ○○미로의 유상증자대금으로 1억 원을 김○환으로부터 차용한다.
② 차용원금은 ○○미로의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된 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 상환한다.
(4) 이 사건 증자 이후에 ○○미로의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지 못하여 주가가 폭락하자, 김○환은 일부 투자자에 대해 투자원금 등을 반환하여 주었는데, 이 중 김○훈은 2005. 8. 11.까지 ○○미로의 주식 4,500주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일부 손해를 보전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김○훈이 양수한 주식 중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자 당시 이○명에게 배정되었던 1,250주가 포함되어 있다.
(5) 원고를 비롯한 위 (2)항 기재 ○○미로의 직원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김○환으로부터 각자의 인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받거나 김○환에게 실제 이를 변제한 바 없고, 특히 이들 가운데 13명은 이 사건 증자 이후에 ○○미로를 퇴사 하였음에도 김○환은 이들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6) 한편, 김○환은 ○○미로의 건설본부장 상무이사 김○술과 경영관리부장인 원고 로 하여금 ○○미로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지시하면서 실제 매각대금보다 저가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차액으로 비자금 6억 원을 조성한 뒤 원고를 통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528,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2006고합1382), 이와 관련된 검찰조사과정에서 ○○미로의 직원인 진○선은 2006. 9. 19. 당시 자금담당부장이던 김○수가 '○○미로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김○환의 자 금으로 직원들에게 빌려줄 예정이니 직원들은 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나중에 ○○미로가 코스닥에 등록되어 주가가 급등하면 그 주식을 팔아서 원금을 갚으면 된다.'고 하여 본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각자의 도장과 통장을 김○수에게 건네주었고, 이 에 따라 김 인수가 유상증자에 관한 모든 일을 처리하였으며 , 유상증자가 끝난 뒤 김○수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환으로부터 위와 같이유상증자대금을 대여받을 당시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7) 또한, ○○미로가 작성한 '2001회계년도 배당금지급내역'(갑 제13호증의 2) 및 '지출결의서'(을 제13호증의 3)에 의하면, 주주명부상 ○○미로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에 대하여 2002. 4. 30.자로 총 2,070,900,0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이 중 원고와 진○선에게는 각 2,087,500원과 9,185,000원이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순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진○선은 위 (6)항 기재 검찰조사 과정 에서 "자신이 2002. 4.경 ○○미로로부터 9,185,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였다.
(8)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2001. 3. 30.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6,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내지 8호 증,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관계의 존재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인수대금 1억 원은 ○○미로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김○환에 의해 납입되었고, 이 과정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위 인수대금이 원고의 지배범위 하에 놓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환이 이 사건 증자 당시 원고를 비롯한 ○○미로의 직원들 명의로 총 59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위 직원 들은 각자의 도장과 통장을 ○○미로 측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따라 ○○미로 측에서는 유상증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임받아 처리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위 직 원들이 각자 얼마만큼의 주식을 인수하고 신주를 어느 정도로 취득할 것인지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자면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김○환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으로서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는 2006. 8. 2.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전 직장을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및 상여금 약 1억 원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과 모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은 무려 1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 내지 변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원고는 김○환이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러한 주금 무이자 대여부 신주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신주배정은 전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미로의 직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신주가 배정된 경위나 이유 역시 불명확하여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⑤ 김○환은 위 (2)항 기재 직원들 중 ○○미로를 퇴사한 13명에 대해 아직까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⑥ 비록 ○○미로에서 작성한 '2001회계년도 배당금지급내역'(을 제13호증의 2) 및 '지출결의서'(을 제13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가 4. 30.자로 2,087,5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배당금에 관한 이체내역 등 ○○미로로부터 위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원고를 비롯하여 위 (2)항 기재 ○○미로의 직원들이 이 사건 증자 이후 에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그 인수대금의 출처인 김○환이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평가액의 오류 여부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각종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인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중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항으로서, 당시 주식 등의 양수인 이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이는 2001. 12.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개정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변경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 경우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면 사실상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을 이룰 수 있어 위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 제 규정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다만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자가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하여 권리변동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증여의제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주식양수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인 주식양도인 등이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중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는 부분은 주식양수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터잡아 2005. 1. 1.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