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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구단106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18. 4. 12. 05:13경 B CR-V 4WD 차량을 운행하던 중 광주 북구 동문대로 644 석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러 앞서 가던 C 기중기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출동한 석곡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2018. 4. 12. 05:35경 석곡파출소 내에서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그 때부터 06: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3초 이상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이라고 한다)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짧게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는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2018. 11. 8.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03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12. 05:13경부터 같은 날 06:40이 넘도록 석곡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10여 차례,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15회 이상 입으로 부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측정당시 원고가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원고는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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