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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나85911
토지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2. 3. 14. E과 사이에 E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답 2,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억 8,9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E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억 2,900만 원은 원고 B이 위 토지에 E 명의로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B은 2012. 4. 25. 양평군수에게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7개 동의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2013. 3.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적접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전원주택 중 3개 동의 골조공사와 2개 동의 벽체공사를 마친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 B은 2016. 8. 10. 피고(선정당사자)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하고, 피고 C과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 한다)과 위와 같이 중단된 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이 사건 전원주택의 잔여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범위 : 이 사건 전원주택 잔여 콘크리트 공사 일체 피고 C은 이 사건 전원주택 T, U동(별지 도면 표시 6, 7동) 콘크리트 잔여 공사, V, W동(별지 도면 표시 1, 2동) 지하 기초 옹벽 등 외부 계단공사 등 콘크리트 일체 공사를 9,800만 원에 하기로 한다.

피고 C이 약정한 설비 전체 공사비 4,000만 원(선불 지급), 500만 원(인테리어) 전체 공사비 4,500만 원(선불 지급), 선불 지급 3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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