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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재고합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5. 9. 29. 08:30 경 대전 C에 있는 노인회관 앞길에서 D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 이북 청년들을 동원시켜 청와대 습격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E 정당도 무너졌는데 F 정당은 얼마나 갈 것이냐.

돈 보따리를 싸다가 G를 주어서 살게 되었다.

서울에 가서 G를 만나러 갔다가 더러워서 만나지 않고 친구 가서 식사를 하였다.

내가 며칠 전 중국 H와 I을 만나고 온 사실은 누구도 모를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도 다 내가 당선시켰다 ”라고 크게 말하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함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를 위반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대통령 긴급조치제 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75 고합 134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5. 11. 2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그 후 검사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 76 노 5호 사건에서 1976. 3. 30. 항소 기각되었고, 1976. 3. 31.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0. 26.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22.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5조에 따라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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