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615』 피고인은 2018. 8. 12. 04: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19세)와 그 일행들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608』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 04:30경 서울 노원구 E건물 7층 F 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위 건물 엘리베이터 입구 쪽으로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쫓아와 항의하는 위 H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H의 일행인 피해자 I(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H, I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 05:00경 위 ‘F’ 주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07:00경 서울노원경찰서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담당경찰관인 순경 J으로부터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적부심 청구권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양식을 넘겨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K 행세를 하면서 그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K’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하고 위 J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