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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3: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우체국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 경사 D, 의경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위 경위 C에게 ‘3번은 불었는데 왜 4번은 못 부냐’, ‘미친놈’이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C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날 00:45경 같은 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왜 다시 측정 안 해주냐'고 말하며 머리로 위 C의 얼굴에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각 폭력)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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