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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홀 1개, 술 마시는 방 5개, 성매매 방 7개 및 조리시설이 있는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I’, ‘J’, ‘K’, ‘L’, ‘M’, ‘N’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H으로 하여금 2014. 7. 4. 00: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O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3.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 또는 업소별로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26.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및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P 소유인 제1항 기재 건물을 A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함으로써,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O, R, G,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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