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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7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성매매방 7개, 술마시는 방 2개, 화장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4. 7. 25. 00:30경 위 D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 E로부터 8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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