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12. 경 남양주시 C 소재 D의 집에서 " 차용증, 채무자 :E,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F, 주민번호 :G, 금액: 원금: 이천만 원정, 2014년 9월 12일 자로 정히 차용하였음, 차용인 :E, 2014년 9월 12일"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이혼한 전 배우자인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서 이 사건 문서의 명의 자인 E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임의로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D 인 것으로 보이고, D와 사이의 관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