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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2 2014고정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교도소에 수형 중인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4:40경 순천교도소 기결2운동장에서, 순천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사 B로부터 수용자 운동시간에 다른 수용자와 연락하는 행위에 대하여 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다음, 같은 날 15:20경 기결 1하 C에서 스티커발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위 B에게 “어이 아저씨, 대단한 벼슬하시네.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알아, 아저씨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러다 칼 맞아요.”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기결1수용관리팀 사무실에 동행한 이후에도 팔을 들어 올리며 “확 때려 버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계호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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