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10:00경 순천교도소 기결3동 중층 5실에서 교도관인 교위 C이 거실에 있는 TV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씨발 좆같네, 말귀도 못 알아들어, 징벌 안 무서우니 보내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교도관인 교사 D에게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아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여, 위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수용관리팀에 신고 후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수용관리팀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D의 목덜미를 잡고 D를 벽으로 밀치면서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D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려 D의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물 CD 1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교도소 내의 질서 유지와 수용자 계호를 담당하는 교도관에 대한 폭력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수감 중 징벌전력,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