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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공2008상,856]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 그 자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망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경우에, 망인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제15호 , 법 시행령 제29조 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비록 운전면허대장에 직접적인 취소사유가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취소사유는 음주운전인 이상, 이는 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되므로 피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면 망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취소사유 없이 행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망인의 음주운전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상속신고 불수리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6조 제1항 ), 위와 같이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16조 제3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한 제1항 또는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은 관할관청에 상속 신고를 함으로써 그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75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의 음주운전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된다고 전제한 다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신청시 양도인·양수인에게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었거나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양수 인가를 제한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2항 , 법 시행령 제29조 ,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 제6항 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불수리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는 될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제한하도록 한 위 법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상속신고 불수리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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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7.5.10.선고 2006구합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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