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2:35 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 광산 소방서 신 가 119 안전센터’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C(32 세 )에게 “ 내가 형사다.
너는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을 5-6 회 때려 길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의 허벅지 등을 5-6 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 D(17 세 )에게 달려들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고, 갑자기 위 상황을 말리던 피해자 E(16 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를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5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