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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1:05 경 인천 남동구 D,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막내아들의 주민등록증 발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0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0년 동안 피해자와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도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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