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구합73298 징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김진환
피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군기교육 15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5.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기지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에 복무 중인 병장이다.
나.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군기교육 15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은 허가받은 스마트폰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은 상용정보통신장비가 아닌 태블릿 PC를 반입, 사용한 행위는 복종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기교육의 징계처분은 개정 전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던 영창처분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비인가 태블릿 PC를 영내로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로 군사경찰대대 상벌위원회 결정에 의해 성과제 외박 1회 제한 처분을 받고 또 다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동일한 비행행위에 대하여 휴가제한과 군기교육이라는 두 개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사실상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비인가 태블릿 PC를 영내에 반입한 것은 비밀엄수의무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복종의무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공군 병에게 적용되는 '공규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89조 제1항은 "외출, 외박 및 휴가로부터 귀영 시 허가받지 않은 물품, 특히 폭발물, 흉기, 주류 휴대형 무선통신장비(휴대폰, 무전기 등), 신용카드, 불온한 도서, 유인물, 음반,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카드 등), 테이프, 향정신의약품, 마약, 독극물 등을 영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대령급 이상 부대장(부대 보안담당관 소관)은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장비 반입절차에 따라 영내거주자의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물품(MP3, CD player, PMP, 전자사전, 수첩 등)에 한해 영내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허가 없이 휴대형 무선통신장비인 태블릿 PC와 휴대용 저장매체인 유심칩을 영내로 반입한 것 자체로 복무 및 병영생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복종의무위반에 해당한다.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년 2월 말경 태블릿 PC를 유심칩이 끼워진 상태로 영내에 반입하여 2020. 6. 12. 당직사관에게 발각될 시점까지 소지한 사실, 원고는 허가 없이 반입한 위 태블릿 PC를 허가받은 휴대폰 사용시간인 21:30 이후에 넷플릭스 시청과 부모님과의 연락수단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그 전에 소속대 주임원사를 비롯한 간부들로부터 영내에 비인가 상용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할 수 없는 점에 대해 교육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행위는 영내로 허가받지 않은 정보통신장비를 고의적으로 반입하여 이를 약 4개월 간 소지하면서 사용시간 외에 사용한 것으로서 지시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각 증거,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군인사법이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면서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이 폐지되고 군기교육 등이 신설되었다. 군기교육은 병의 비위행위를 개선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병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과시간 동안 교육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기교육은 1~15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군기교육 기간은 복무기간에 미산입되며, 2일의 기본교육 후 잔여처분일수는 보충교육으로 시행된다. 군기교육기간 중에는 흡연, 휴대전화 사용, 연등, TV 시청, 생활관 이용 등이 불가하다.
나) 원고는 허가받지 않은 정보통신장비를 영내에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수차례 교육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태블릿 PC와 유심칩을 반입하여 약 4개월 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발적, 충동적인 행위가 아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태블릿 PC는 데이터 통신, 녹음, 촬영 등의 기능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장비로서 이를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부대의 위치, 부대 내 시설현황, 군인들의 복무현황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군대 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 군사보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가받지 않은 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하여 수 개월 간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던 원고의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병영문화 개선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군대 내에서도 제한된 시간 내에 휴대폰과 같은 상용정보통신장비의 소지와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데, 원고가 소속된 부대에서도 18:00부터 21:30 사이에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군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경도의 우울증세를 나타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복종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은 '강등'이고,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은 '강등~군기교육'이다. 마찬가지로 국방부 훈령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8: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중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복종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은 '강등'이고,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은 '강등~군기교육'이다. 또한 같은 훈령 [별표 8의 2: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사건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에 따른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양정은 중대하고 계획적인 위반의 경우 '강등~군기교육(하)'이고, 비인가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등의 보안위규 위반에 따른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양정은 중대하고 계획적인 위반의 경우 '강등~군기교육(상)'이다.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군기교육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군인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내용의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외박 제한'은 징계처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 대한 외박제한 조치를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의2, 제59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는 등의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외박조치는 병사들의 평소의 행실과 초과근무, 봉사활동 등에 기초하여 외박을 허용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적 성격을 가지는 조치로서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동일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외박제한 조치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서전교
판사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