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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2406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3면 첫째 줄부터 열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그러나 선행 징계처분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되거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후행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6138 판결 참조 .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것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음에도 피고 공단이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2차 해임 처분을 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표결 결과에 따라 ‘기각’ 의견이 아닌 ‘강등’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정할 수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실제로 소청심사위원회가 ‘강등’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 공단으로부터 변경된 징계처분으로서 ‘강등’을 통지받았고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강등’이 원고에 대한 유효한 징계처분으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이 사건 1차 해임 처분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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