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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구합73298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4. 15.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제 15 특수 임무 비행단 기지 방호 전대 군사경찰 대대에 복무 중인 병장이다.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로 군기교육 15일의 징계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징계 건명: 비밀 엄수의무위반( 보안 위 규), 복종의무위반( 지시 불이행) 징계사실: 징계처분대상자는 2020. 2. 경 공군 제 15 특수 임무 비행단 영내로 비인가 상용 정보통신장비인 태블릿 PC( 갤 럭 시 탭 A 셀룰러 버전) 와 데이터 유심을 반입하여, 2020. 6. 12. 00:10 경 간부에게 적발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부모님과의 카카오 톡 및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용도로 비인가 상용정보통신장비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징계처분대상자는 비인가 상용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하고, USIM 칩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비밀 업 수의무를 위반하였고, 병 스마트 폰 사용에 관한 지시를 불이행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2020. 9.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군 공중 기동 정찰 사령부 징계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 복종의무위반( 지시 불이행)’ 은 허가 받은 스마트 폰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허가 받은 상용정보통신장비가 아닌 태블릿 PC를 반입, 사용한 행위는 복종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기교육의 징계처분은 개정 전 군인 사법에 규정되어 있던 영창처분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양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또 한 원고는 비인가 태블릿 PC를 영내로 반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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