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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3고정44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운전자로, 2009. 6. 29. 12:10경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폭 2.5m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인천 동구 만석동 동국제강 앞 이동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폭 3.0m인 상태로 운행(경로이탈)하여 제한 기준보다 0.5m를 초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구 도로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허가를 받아 운행하였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29. 동국제강 앞에서 경로이탈(폭 3m, 0.5m 초과)로 적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08. 8. 19.부터 2009. 8. 18.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받은 제한차량운행허가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국제강 앞인 중봉로를 폭 3m, 높이 4.3m, 길이 17m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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