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별지 ‘처분일’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세목’란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ㆍ금란 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ㆍ금란 중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3.경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본관 앞인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6층, 지상 1층 연면적 68,657.24㎡ 규모의 이화캠퍼스 복합단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물과 그 건물의 부지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0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대학교) 용도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건물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원고는 2008. 4. 28.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4층 일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대학교)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888㎡), 제2종근린상활시설(277㎡), 제2종근린생활시설(금융업소, 404.8㎡),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796.17㎡)로 각각 용도변경하였으며, 2008. 7. 23.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173.74㎡, 지하2층 301.65㎡, 지하3층 316.88㎡, 지하4층 836.46㎡, 지하5층 799.82㎡, 지하6층 1,047.18㎡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공연장)으로, 지하4층 236.46㎡, 지하5층 403.64㎡를 집회시설(극장-영화관)로 각각 용도변경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은행, 음식점, 서점, 문구점, 편의점, 복사점, 까페, 기념품점, 공연장, 예술영화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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