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어려운 생활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와 같은 형사 처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현행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에 의해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 병역법이 규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위 구 병역법이 규정한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바꾼 것이고, 현행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와 위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내용도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심 판결에 달리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