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초경부터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222-3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B 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2. 22.경부터 2012. 2. 24.경까지 3일, 2012. 2. 27.경부터 2012. 2. 29.경까지 3일, 2012. 3. 2.경 1일, 2012. 3. 5.경부터 10.경까지 6일 등 합계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여러 차례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에 복귀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8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한 점, 복무이탈을 한 후 주소지를 옮겨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재불명 되었던 점, 복무이탈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과음에 의한 결근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을 심히 훼손하였기에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을 복무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