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22.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2015. 1. 5. 그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3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동 대표이사인 D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이 재단채권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등 참조).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채무자회생법 제473조는 재단채권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