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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342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병원에서 허위로 장애인 등록용 진단서를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2009. 9. 18.경 위 병원에 찾아가, 어깨에 이상이 없음에도, 위 병원 원장 C으로부터 ‘우측 어깨 관절이 탈구로 인하여 경직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운동범위가 정상인의 약 50%에 불과하다’라는 소견으로 장애등급 ‘상지관절 장애인 6급 1호’인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우편으로 신길5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여 2009. 9. 24. 위 진단서의 내용을 믿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체(상지관절)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카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A,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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