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4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27]
판시사항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화해조서에 담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양도담보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부동산의 화해당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위 채무의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면 비록 위 화해조항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석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1980.10.경부터 1981.1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전주이씨 우곡공파 종중에 금 2,000여 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종중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서 위 종중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1981.12.12 위 종중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위 대여금 2,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되, 위 종중이 차용금 2,000만 원에 손해금 100,000원을 합한 금 20,100,000원을 1982.1.5까지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은 해제되어 원고들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변제기 다음날에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위 종중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12.14. 원고들 명의의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종중이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1982.7.경 위 종중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이 계속중이던 같은 해 8.23. 위 종중이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어 원고들은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같은 해 12.8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토지의 화해당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394,540,000원인 사실들을 확정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비록 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중에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초 위 토지에 대한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위 토지를 이전받을 당시의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원리금과 기타 손해금을 합한 금액의 수배에 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