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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3.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501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다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영상 출력물, 각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8),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1회인 점, 한편,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2017년 홍 콩의 호텔에서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더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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