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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9가단590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공장신축공사 중 행거도어공사를 도급받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대금 중 64,60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공사완료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와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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